LEEWARD TAX · 온타리오 가정과 사업자를 위한 실무 세무 업데이트

주간 브리핑 | 2026년 10월 26일

표지 기사

2026년 세금 신고는 12월 31일 전에 시작됩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한 실무 연말 점검: 달력연도 세무기회가 끝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세금 신고는 내년 봄이지만 일부 결정은 2026년에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내년 봄에 2026년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FHSA 납입, 자선기부와 여러 거래는 2026년 세무 결과에 반영되려면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모든 신고항목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안에 해야 하는 조치와 2027년 첫 60일에도 가능한 대부분의 RRSP 납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월 31일

FHSA, 기부 및 2026년 거래

첫 60일

대부분의 2026년 RRSP 납입

2027년 4월 30일

대부분의 개인 신고와 납부

구분해야 할 세 가지 날짜

날짜

일반적으로 적용

지금 할 일

중요한 이유

2026년 12월 31일

FHSA와 기부

해당 조치 완료

달력연도 마감

2027년 첫 60일

RRSP 납입

한도 확인

추가 납입기간

2027년 4월 30일

대부분의 T1 신고

지금 자료 정리

신고 누락 방지

지금 언제든지

개인정보 변경

CRA 정보 갱신

급여와 정확성 보호

등록계좌 납입한도를 소득만으로 추정하지 마십시오. 납입 전에 최신 Notice of Assessment 또는 CRA 계정을 확인하십시오.

일곱 가지 연말 세무 점검

1. 자선기부

2026년 기부는 연말 전에 완료하고 공식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적격 기부는 일반적으로 5년간 이월할 수 있으며, 부부는 한 신고서에 합산하는 편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의료비

다음 영수증과 보험내역을 검토하십시오:

  • 처방약과 의료전문가 비용.

  • 치과, 시력 및 적격 교통비.

  • 적격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금액.

이전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2026년에 끝나는 어느 12개월 기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1월~12월보다 가장 유리한 기간을 고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FHSA 납입

FHSA 납입기간은 달력연도입니다. 2026년 납입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RRSP와 달리 다음 해 첫 60일 연장기간이 없습니다.

4. RRSP 납입한도

미사용 한도, 직장연금 조정액 또는 아직 공제하지 않은 과거 납입액이 있다면 특히 최신 Notice of Assessment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공제를 위한 납입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검토하면 막판 초과납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투자와 거래

  • 실현된 자본이익과 손실을 검토합니다.

  • 매매 전 결제일을 확인합니다.

  • 재매입 전에 superficial-loss 규정을 검토합니다.

  • 세금만으로 투자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거래는 다른 가족, 지배법인 또는 등록계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실실현 전략은 실행 전에 자문을 받으십시오.

6. 생활변화와 CRA 정보

  • 혼인상태, 주소와 자동입금.

  • 자녀, 공동양육 또는 가족의 사망.

  • 캐나다 거주상태 또는 주간 이동.

  • 새 임대, 해외소득 또는 자영업 활동.

7. 하나의 2026년 자료파일 만들기

소득

공제

세액공제

변경사항

근로, 투자, 임대와 해외소득.

RRSP, FHSA, 근로 및 투자비용.

의료비, 기부, 학비와 장애.

주소, 가족, 부양가족과 거주상태.

핵심 정리

아직 조치할 시간이 있을 때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항목을 검토하십시오. CRA가 최초 평가서를 발급한 뒤에도 증빙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이번 주 캐나다 세무 소식

법인세

사업자가 일부 CRA 채무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CRA는 My Business Account에 Manage Balance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사업주와 이사·임원은 징수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급여, GST/HST 및 법인세 미납액의 처리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격 이용자는 미납액을 납부하고, 사업 재정상태에 따른 납부약정을 요청하거나 추가 도움이 필요할 때 CRA 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신고와 현재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Represent a Client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나 장부담당자가 고객 대신 온라인 약정을 설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 또는 승인된 이사가 직접 로그인해야 합니다.

개인세

CRA가 새로운 사전작성 신고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CRA는 보유 정보를 이용해 2026년 예비 신고서를 작성하는 무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납세자는 제출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누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서비스는 소득이 낮고 일반적으로 비과세인 단순한 상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대 대상이 되려면 10월 31일까지 2025년 신고서를 제출하고 CRA 계정과 전자우편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작성 신고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CRA는 현금·해외소득, 의료비, 기부, 임차료, 보육비 또는 가족변화 정보를 모두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요 마감일

2026년 11월 2일 | GST/HST 신고와 분납금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그날이 통상 기한인 금액은 11월 2일 월요일까지 CRA가 받으면 일반적으로 기한 내 처리됩니다. 9월 월별 신고, 7~9월 분기 신고와 해당 GST/HST 분납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나 순세액이 없어도 신고하십시오.

이번 주 점검 | 2026년 연말검토를 시작하고, 사업체 CRA 잔액을 확인하며, 11월 2일 GST/HST 의무를 점검하십시오.

조세법원 판례 하이라이트

BONDE v. THE KING, 2026 TCC 180

유급 업무를 "개인활동"이라 불러도 소득이 비과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업활동은 과세대상이었고 중과실 가산세도 유지되었습니다.

$830,000 3년간 소득 · 신고액 0 · 가산세 유지

사실관계

납세자는 콘크리트 마감공으로 일하며 일감을 입찰하고 때로 보조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3년간 약 $830,000를 벌었지만 주관적인 이윤추구 의도가 없는 개인활동이라며 사업소득을 0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세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계약대가를 받고 수행한 콘크리트 마감은 취미나 개인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상업활동이었습니다. 중과실 가산세도 유지되었습니다.

  • 통상 상업수입은 소득이었습니다.

  • 납세자의 명칭이 활동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누락액이 상당했습니다.

  • 홍보된 의심스러운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세미나, 홍보자 또는 비공식 이론이 신고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통상수입을 제외하는 입장을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 외에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업업무 수입을 신고합니다.

  • 비정상적인 입장은 독립적으로 확인합니다.

  • 계약서, 청구서와 비용자료를 보관합니다.

  • 가능하면 재평가 전에 과거 누락을 수정합니다.

상업업무를 개인활동이라 불러도 소득이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실행 목록

  • 2026년 세무자료 폴더를 만듭니다.

  • 기부, 의료비와 FHSA 한도를 검토합니다.

  • 납입 전에 RRSP 한도를 확인합니다.

  • 연말 전 투자거래를 검토합니다.

  • 11월 2일 GST/HST 의무를 이행합니다.

  • 비정상적인 소득 입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 정보만 제공하며 법률, 회계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으십시오.